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출근을 요청한 것은 해고의 철회에 해당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63
- 판정일
- 2017. 05. 30.
판정문
사용자 소속 임원 등이 2017. 3.
31.까지 일하고 그만 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사용자는 2017. 3.
31.부터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을 통해 면담촉구, 무단결근 통보 및 출근 요구를 수차례 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자를 통해 자신이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확인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용자의 무단결근 통보 및 출근요청은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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