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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출근을 요청한 것은 해고의 철회에 해당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63
판정일
2017. 05. 30.
판정문

사용자 소속 임원 등이 2017. 3.

31.까지 일하고 그만 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사용자는 2017. 3.

31.부터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을 통해 면담촉구, 무단결근 통보 및 출근 요구를 수차례 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자를 통해 자신이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확인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용자의 무단결근 통보 및 출근요청은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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