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들이 각 지점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65
- 판정일
- 2017. 09. 28.
판정문
사용자는 2017. 3.
24.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2017.
6. 21.
근로자들을 본사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같은 달 23일 지점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복귀명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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