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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44
판정일
2017. 06. 20.
판정문

임대차계약만으로 임차인의 남편에게 회사의 운영이나 채용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채용에 대하여 보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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