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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복직 시 직책에 걸맞지 않는 업무부여 및 자리배치 변경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징계처분은 근무지 무단이탈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33
판정일
2017. 09. 28.
판정문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부여한 업무와 자리배치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취업규칙 제80조(징계사유) 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중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져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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