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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전자격증명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서울시의 암행점검에 적발되어 회사의 평가점수에 감점을 유발한 것을 사유로 행한 정직 1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62
판정일
2017. 09.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시내버스 운전원이 운전자격증명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서울시의 암행점검에 적발되어 회사의 평가점수가 감점된 것을 사유로 징계한 경우로, ① 운전자격증명카드 미비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점, ② 감독관청이 점검결과에 대한 징계 자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에 구속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법 위반에 따른 평가점수 감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점, ② 운전자격증명카드는 탑승자들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자격증명카드 미비치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③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사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일은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으로 통보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 입증도 없어 징계절차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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