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27
- 판정일
- 2017. 09.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1)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의 고소고발 남용 3건중 2건은 징계시효(3년)가 지났고, 나머지 1건은 징계절차 개시 이후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부당하다.
2) 대외비 문서 유출 근로자가 대외비 문서를 불법으로 입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진술하는 자료입수 경위에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방송사 허위제보로 인한 명예훼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인이 방송사에 제보하였다고 시인하였는 바, 이는 본인 및 동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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