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712
- 판정일
- 2017. 09. 27.
판정문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로, ① 근로(촉탁)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 제1항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3.
30.~2017. 6.
29.로 명시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계약기간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 말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점, ② 다른 신규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13조(수습기간)와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 3개월간 시용(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와 별도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