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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3
판정일
2017. 05.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담보대출 평가자료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평가가치를 실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중앙회 정기검사에서 근로자가 과실 있음을 인정한 점, ③ 대손상각으로 처리한 사실이 담보대출 취급의 정당성이나 과실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부적이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는 점, 사업 특성상 관련규정 준수가 필요함에도 담보물 손실금액이 과다한 것은 중과실로 볼 수 있는 점, 담보대출취급 부적 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고 타 조합에서 동일 사유로 징계면직 사례가 있는 점 등으로 ‘정직1월(변상)’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재심청구 및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결정권이 있는 이사회에서 서면통지한 점 등으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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