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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취소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되고 그 정당성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35
판정일
2017. 09. 27.
판정문

주식회사의 내부결재 문서 최종 결재권이 사용자1에게 있는 점, 내부 조직도에 하나의 회사로 표기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결정, 채용 및 퇴사 등 인사관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등이 사용자1에게 있는 점, 사용자1의 지휘감독에 따라 한려물산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주식회사와 한려물산이 하나의 사업단위로 판단되고,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전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낸 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예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단지 회사의 어려운 사정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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