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취소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되고 그 정당성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35
- 판정일
- 2017. 09. 27.
판정문
주식회사의 내부결재 문서 최종 결재권이 사용자1에게 있는 점, 내부 조직도에 하나의 회사로 표기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결정, 채용 및 퇴사 등 인사관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등이 사용자1에게 있는 점, 사용자1의 지휘감독에 따라 한려물산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주식회사와 한려물산이 하나의 사업단위로 판단되고,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전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낸 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예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단지 회사의 어려운 사정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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