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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에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61
판정일
2017. 07. 24.
판정문

고객의 금전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였으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① 고객의 금전을 유용한 행위는 고객과 신뢰형성이 필수적인 유통업의 특성상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점, ②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중간관리자가 고객의 금전을 유용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③ 직원 개인정보 무단제공 행위로 인해 동료근로자가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④ 과거 징계의 형평성 및 유통업의 특수성, 근로자의 직장 내 직책으로 볼 때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처분으로는 직장 내 질서유지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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