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에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61
- 판정일
- 2017. 07. 24.
판정문
고객의 금전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였으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① 고객의 금전을 유용한 행위는 고객과 신뢰형성이 필수적인 유통업의 특성상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점, ②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중간관리자가 고객의 금전을 유용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③ 직원 개인정보 무단제공 행위로 인해 동료근로자가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④ 과거 징계의 형평성 및 유통업의 특수성, 근로자의 직장 내 직책으로 볼 때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처분으로는 직장 내 질서유지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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