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75
- 판정일
- 2017. 09. 27.
판정문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금전보상명령이라는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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