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67
- 판정일
- 2017. 09.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19차례 반복 갱신 체결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11년간 동일업무를 해왔고 담당업무가 상시 필요 업무인 점,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기능장애나 업무수행상의 비능률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의 근무실태를 보았을 때,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급증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기간제근로자들 중 근로계약 거절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고, 근로자의 약 5분 동안의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