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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67
판정일
2017. 09.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19차례 반복 갱신 체결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11년간 동일업무를 해왔고 담당업무가 상시 필요 업무인 점,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기능장애나 업무수행상의 비능률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의 근무실태를 보았을 때,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급증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기간제근로자들 중 근로계약 거절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고, 근로자의 약 5분 동안의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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