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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30
판정일
2017. 09. 26.
판정문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2016. 6.

l.부터 2017. 6.

30.까지 총 5개의 파견사업주들과 각각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파견사업주들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취득한 적법한 업체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에 의해 피신청인의 파견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견사업주들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 ③ 신청인은 각각의 파견사업주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온 점, ④ 신청인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자는 파견사업주의 담당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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