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결근비번일 운송수입금 미납횡령 및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01
- 판정일
- 2017. 09. 26.
판정문
징계위원이 반드시 소속회사 근로자일 근거는 없으므로 타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는 없고,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가 없으나, 결근비번일에 개인적인 택시영업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고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비위행위의 정도 및 횟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감경하여 정직처분한 점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또한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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