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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결근비번일 운송수입금 미납횡령 및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01
판정일
2017. 09. 26.
판정문

징계위원이 반드시 소속회사 근로자일 근거는 없으므로 타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는 없고,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가 없으나, 결근비번일에 개인적인 택시영업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고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비위행위의 정도 및 횟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감경하여 정직처분한 점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또한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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