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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7
판정일
2017. 04. 12.
판정문

사용자가 운영하는 영업점의 위탁계약 해지가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전보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위탁계약서, 영업신고증, 4대보험 피보험자내역, 물품 거래 내역, 위탁운영비 거래 내역 등의 증거자료로 볼 때 영업점의 위탁계약 해지가 사실로 보이는 점, ② 영업점 폐업 시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업 특성 상 영업점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고 영업점 위탁계약 해지로 전보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발생할 출퇴근 시간 증가 및 초과·야간근로수당 미발생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변동성 수당 미지급이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 거주지역에는 영업점이 없어 비거주지역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점, ③ 각 영업점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점, ④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자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 전보하겠다는 사용자의 입장을 감안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전보에 대한 개별적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영업점 위탁계약 해지를 믿지 못하여 협의에 불응한 사실이 있어 본사 출근을 명령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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