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7
- 판정일
- 2017. 04. 12.
사용자가 운영하는 영업점의 위탁계약 해지가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전보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위탁계약서, 영업신고증, 4대보험 피보험자내역, 물품 거래 내역, 위탁운영비 거래 내역 등의 증거자료로 볼 때 영업점의 위탁계약 해지가 사실로 보이는 점, ② 영업점 폐업 시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업 특성 상 영업점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고 영업점 위탁계약 해지로 전보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발생할 출퇴근 시간 증가 및 초과·야간근로수당 미발생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변동성 수당 미지급이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 거주지역에는 영업점이 없어 비거주지역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점, ③ 각 영업점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점, ④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자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 전보하겠다는 사용자의 입장을 감안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전보에 대한 개별적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영업점 위탁계약 해지를 믿지 못하여 협의에 불응한 사실이 있어 본사 출근을 명령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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