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83
- 판정일
- 2017. 09. 25.
판정문
재심신청인(근로자)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Producer)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인 합의해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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