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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9
판정일
2017. 05.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강사 간 폭언, ② 수강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내용을 근로자가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차명거래 금지법을 위반하여 수강생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한 점, ④ 승인절차에 따라 결근을 승인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날이 확인 되는 점, ⑤ 2017.

3. 14.

근로자의 1인 시위가 사업장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한편, 2017.

1. 20.

직무대기 처분은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는 점, ② 차명거래 금지법 위반 및 무단결근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④ 강사의 품위 유지 및 청렴성이 요구되는 학원의 특성상 수강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수강생 계좌를 이용한 차명거래 금지법 위반은 중대한 비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는 다툼이 없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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