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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보직해임 및 비상근 전환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04
판정일
2017. 09. 25.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임원의 직위에 있었지만 대표이사, 총괄부사장, 본부장 등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한 점, ② 사업계획의 확정 등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취임승낙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점,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보직해임 및 비상근 전환 인사명령의 정당성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는 급여가 기존 연봉의 40%로 줄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보직해임 및 비상근 전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처분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출입 제한, 업무용 PC 회수명령 등의 사실 만으로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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