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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업무 실수를 다른 근로자가 바로잡는 것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였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으나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4
판정일
2017. 03. 20.
판정문

근로자의 전산 업무 실수로 다른 근로자가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경력이 없는 인턴으로 입사하여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고 업무 실수는 사실상 업무 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징계사유는 경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 없이 징계를 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 외 다른 종류 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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