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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 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84
판정일
2017. 09. 25.
판정문

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철회 요청을 행한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서 약속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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