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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신차(버스)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128
판정일
2017. 09. 21.
판정문

사용자가 구제신청한 근로자보다 입사일이 먼저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차를 배정하였고, 연비 및 사고발생 여부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고과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신차배정에 반영한 점 등으로 볼 때, 신차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2017년도 신차미배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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