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40
- 판정일
- 2017. 09. 21.
판정문
사용자가 2017. 3.
17.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17.
6. 21.
근로자를 본사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같은 달 23일 천안시 소재 센터시티점 고객지원팀으로 다시 인사발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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