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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나, 운행시간표 변경을 통한 임의결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41
판정일
2017. 09. 21.
판정문

승무정지는 징계예정자에 대한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명령이고,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어 그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1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2는 시용기간임에도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된 것으로 정당하다.

반면, 근로자3은 운행시간표 변경을 통해 임의결행의 결과를 가져왔으나, 이와 관련하여 배차담당자와 구두로 상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회통념상 그 동안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아울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및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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