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지각 등 반복적인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32
- 판정일
- 2017. 09. 21.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불량, 업무수행 미숙(업무 부적절 처리), 거래처 불만야기, 상사모독, 사무실 질서 문란, 자의적 거래명세서 파기 등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업무오류 등에 대해 상사 및 동료 등이 작성한 확인서가 약 9개월 동안 17회에 이르는 점, 무단지각을 수회 반복적으로 행한 점, 상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기물을 던지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그 비위사실의 성질 및 내용상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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