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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지각 등 반복적인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32
판정일
2017. 09. 21.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불량, 업무수행 미숙(업무 부적절 처리), 거래처 불만야기, 상사모독, 사무실 질서 문란, 자의적 거래명세서 파기 등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업무오류 등에 대해 상사 및 동료 등이 작성한 확인서가 약 9개월 동안 17회에 이르는 점, 무단지각을 수회 반복적으로 행한 점, 상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기물을 던지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그 비위사실의 성질 및 내용상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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