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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추정할 수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5
판정일
2017. 09. 21.
판정문

현장소장이 “휴일 철야근무 임금으로 계속 5공수 이상을 요구하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라고 말한 것은 회사는 4공수 이상은 지급할 수 없으니 5공수 이상을 받고 싶으면 임금을 많이 주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그 외 구체적인 해고시기를 특정하는 등 명시적인 해고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어 위 발언만으로 해고의사를 추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현장소장과 대화 후 바로 탈의실로 가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하는데 그만두라는 소리 아니냐? 이런 기분 나쁜 소리를듣고 어떻게 계속 다니느냐?”라고 이야기한 후 바로 퇴근하였고, 이후 계속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며 3차에 걸친 관리과장의 복직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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