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11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25
- 판정일
- 2017. 09. 21.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가를 신청하거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11일간 무단결근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 결근을 할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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