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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1
판정일
2017. 04. 03.
판정문

사용자가 2017. 7.

26. 근로자에게 한 인사발령은 신규장비가 대거 도입될 예정임에도 장비가동인력이 부족하고 행정직 직원의 비율이 높은 연구원의 실정과 해당 근로자가 과거에도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서 근무한 전력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고 하여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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