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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에서 성추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92
판정일
2017. 09.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성추행 제보가 거짓이고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여성미화원 휴게실에 들어가 제보자1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제보자1의 제보가 거짓이라고 진술하는 참고인의 확인서나 심문회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확인서 뒷면에 금품 수수 의혹으로 볼만한 기재사항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③ 제보자2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뒷받침 되는 점에서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컴퓨터에서 여성 나체 사진을 제보자2에게 보여준 행위는 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이 관리소장 직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원이 적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점, ③ 근로자는 성추행을 부인하면서 사용자의 증거가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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