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하지 않아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44
- 판정일
- 2017. 09. 19.
판정문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례적인 전보를 하면서도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