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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하지 않아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44
판정일
2017. 09. 19.
판정문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례적인 전보를 하면서도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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