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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역량향상과정 교육생으로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48
판정일
2017. 09. 19.
판정문

역량이 부진한 점장 보직자를 역량향상과정 교육생으로 전보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직 해임으로 인해 점장에게 지급되던 업무추진비 미지급과 기준급 조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 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 시 취업 장소 및 직무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지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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