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역량향상과정 교육생으로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48
- 판정일
- 2017. 09. 19.
판정문
역량이 부진한 점장 보직자를 역량향상과정 교육생으로 전보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직 해임으로 인해 점장에게 지급되던 업무추진비 미지급과 기준급 조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 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 시 취업 장소 및 직무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지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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