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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취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중 계약해지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39
판정일
2017. 09. 19.
판정문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이 가능함을 언급하여 갱신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 점, 배송기사를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 근로자의 업무가 회사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였고, 통상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업무내용의 변화 없이 정규직직원으로 전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중 계약해지를 한 것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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