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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필라테스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54
판정일
2017. 09. 19.
판정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수행한 강의에 상당한 재량이 있었던 점, ②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만든 매뉴얼은 신청인이 만들어서 제출한 것을 피신청인이 단순히 취합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필라테스 강의를 한 것 외에 수강생 모집에 대한 별도의 업무지시를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이 제공한 필라테스 기구는 강의 특성상 신청인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은 수강생의 신청 여부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 하거나 강의를 1개 혹은 2개를 하였던 점, ⑥ 신청인의 문자메시지로 대체강사를 신청인이 직접 섭외하고자 했던 것이 확인되는 점, ⑦ 신청인은 오전 강의만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하고 오후에는 별도의 제한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점, ⑧ 신청인은 기본급이 없이 강의 시간당 3만원의 월 강의보수를 지급받은 점, ⑨ 신청인이 강의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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