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필라테스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654
- 판정일
- 2017. 09. 19.
판정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수행한 강의에 상당한 재량이 있었던 점, ②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만든 매뉴얼은 신청인이 만들어서 제출한 것을 피신청인이 단순히 취합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필라테스 강의를 한 것 외에 수강생 모집에 대한 별도의 업무지시를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이 제공한 필라테스 기구는 강의 특성상 신청인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은 수강생의 신청 여부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 하거나 강의를 1개 혹은 2개를 하였던 점, ⑥ 신청인의 문자메시지로 대체강사를 신청인이 직접 섭외하고자 했던 것이 확인되는 점, ⑦ 신청인은 오전 강의만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하고 오후에는 별도의 제한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점, ⑧ 신청인은 기본급이 없이 강의 시간당 3만원의 월 강의보수를 지급받은 점, ⑨ 신청인이 강의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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