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용자가 장소적 분리가 명확하지 않고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632
- 판정일
- 2017. 09. 19.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한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업종이 다른 다수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① 각 사업체가 장소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사용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각 사업체의 법무회계인사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한 점, ② 각 사업체 직원들의 근로 형태가 사업체별로 현저히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고 직원들의 소속이 각 사업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소속 사업체만 달리하여 동일한 사용자와 단기의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체결하였고, 소속 사업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로 출근하여 운전 및 사무 보조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수의 개인사업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사직 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인식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사용자가 그 외 특별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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