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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한 사용자가 장소적 분리가 명확하지 않고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32
판정일
2017. 09. 19.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한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업종이 다른 다수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① 각 사업체가 장소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사용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각 사업체의 법무회계인사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한 점, ② 각 사업체 직원들의 근로 형태가 사업체별로 현저히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고 직원들의 소속이 각 사업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소속 사업체만 달리하여 동일한 사용자와 단기의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체결하였고, 소속 사업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로 출근하여 운전 및 사무 보조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수의 개인사업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사직 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인식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사용자가 그 외 특별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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