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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수습평정 결과에서도 근로관계 종료 기준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49
판정일
2017. 09. 18.
판정문

가. 수습 중인 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의 도과 이후 수습기간이 연장된 경우로, ① 인사규정상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을 통보받았을 때와 수습기간 연장 이후 동일임금을 지급받았을 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을 하겠다고 사내게시판에 공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습기간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13년부터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수차례 업무상 문제를 야기하여 부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고 수습평정에서도 이를 지적하며 근로계약 종료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③ 인사규정상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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