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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만료 후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26
판정일
2017. 09. 18.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적격성 평가 후 본채용하겠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절할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지도 않아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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