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한 월권 및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2
- 판정일
- 2017. 05. 02.
판정문
① 월권행위 등은 인사관리규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부서를 총괄하는 감독적 지위에 있어 동일한 비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