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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태 불량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89
판정일
2017. 09. 15.
판정문

근로자의 지각 등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팀장으로서의 팀원 관리 소홀 및 마케팅 팀장으로서의 직무수행 태만으로 인한 회사 운영 차질 초래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손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징계양정에 있어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근태 불량만 해당되는 점, ② 주간회의에 지각한 것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출근 시간 이전이어서 근로자가 규정된 업무시간에 지각한 것은 1회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해고까지 징계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종전에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음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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