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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96
판정일
2017. 09. 15.
판정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16년 면허전환버스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년월일이 1957. 1.

6.이어서 사용자의 2017. 1.

31.자 퇴직처리는 정년도달에 따른 자동적인 근로관계 종료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정년퇴직처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확인하여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해고)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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