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96
- 판정일
- 2017. 09. 15.
판정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16년 면허전환버스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년월일이 1957. 1.
6.이어서 사용자의 2017. 1.
31.자 퇴직처리는 정년도달에 따른 자동적인 근로관계 종료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정년퇴직처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확인하여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해고)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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