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상사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고의로 저속 운행한 것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02
판정일
2017. 05. 25.
판정문

직장상사에 대하여 돈 봉투를 주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15일간 총 48회 운행한 모든 노선에서 20분∼120분간 저속운행을 하였고, 평균시속도 60km/h미만으로 운행한 것이 42회에 달하는 등 고의적으로 저속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여객운행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운행되도록 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면직사유가 개인의 비위행위로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면직처분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