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상사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고의로 저속 운행한 것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02
- 판정일
- 2017. 05. 25.
판정문
직장상사에 대하여 돈 봉투를 주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15일간 총 48회 운행한 모든 노선에서 20분∼120분간 저속운행을 하였고, 평균시속도 60km/h미만으로 운행한 것이 42회에 달하는 등 고의적으로 저속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여객운행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운행되도록 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면직사유가 개인의 비위행위로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면직처분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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