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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용이 내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7
판정일
2017. 03. 10.
판정문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하지 않은 점,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인해 재검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타워크레인을 운행할 수 없고, 근로자도 재검사가 끝난 이후에 근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안전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거부한 점, ○○○○ 소속 조합원을 보내주기로 하였던 당초 채용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채용에 관한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청약의 유인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객관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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