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용이 내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7
- 판정일
- 2017. 03. 10.
판정문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하지 않은 점,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인해 재검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타워크레인을 운행할 수 없고, 근로자도 재검사가 끝난 이후에 근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안전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거부한 점, ○○○○ 소속 조합원을 보내주기로 하였던 당초 채용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채용에 관한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청약의 유인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객관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