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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01
판정일
2017. 06. 30.
판정문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16. 3.

8.부터 2017. 3.

7.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2016. 10.

2. 부터 2017.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7.

3. 7.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직복직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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