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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합의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16
판정일
2017. 06. 19.
판정문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합의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2016.

7. 1.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근로자의 필적과 같은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친필일 경우 2017. 7.

1.자 퇴직이 정당한 근로계약의 종료라고 합의한 점, ③ 근로자는 필적 감정결과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퇴직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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