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05
판정일
2017. 09. 14.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채용 결정이나 계약의 갱신을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통산하여 3개월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가 2017. 2.

28. 제출한 각서에는 추후 경비원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민원 제기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퇴사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위 각서 제출 후에도 입주민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이유로 진정을 당한 점, ⑤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다른 동료들이나 입주민들과의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입주민들로부터 여러 민원을 제기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