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05
- 판정일
- 2017. 09. 14.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채용 결정이나 계약의 갱신을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통산하여 3개월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가 2017. 2.
28. 제출한 각서에는 추후 경비원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민원 제기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퇴사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위 각서 제출 후에도 입주민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이유로 진정을 당한 점, ⑤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다른 동료들이나 입주민들과의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입주민들로부터 여러 민원을 제기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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