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고 업무변경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배치전환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11
- 판정일
- 2017. 07. 18.
판정문
근로자가 2015. 4.
27.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 사용자2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2016.
12. 19.
배치전환 처분에 대하여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과 3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사용자2의 대표이사와 2차례 면담 등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자가 업무변경에 동의한 배치전환 처분은 인사평가 결과 및 건강문제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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