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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고 업무변경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배치전환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11
판정일
2017. 07. 18.
판정문

근로자가 2015. 4.

27.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 사용자2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2016.

12. 19.

배치전환 처분에 대하여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과 3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사용자2의 대표이사와 2차례 면담 등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자가 업무변경에 동의한 배치전환 처분은 인사평가 결과 및 건강문제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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