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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19
판정일
2017. 09. 1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통보서에도 징계종류에 면직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 징계의 근거가 되는 인사규정을 기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사후에 해고와 둘러싼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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