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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12
판정일
2017. 09. 14.
판정문

사용자가 채용 면접 시 일정한 조건 하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언급하였고 생산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근무평가 우수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소수의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전체 정규직 전환대상자 중 상위권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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