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의에 위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해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16
- 판정일
- 2017. 05. 25.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여부 전체 근로자가 8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의 차장에게 근로자 채용 및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에게 해고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료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나. 구제이익의 존부 설사 해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 복직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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