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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스케줄표 변경 등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동일 임금 및 동일 직급으로의 보직변경은 부당전보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8
판정일
2017. 03. 20.
판정문

가. 보직 변경의 부당전보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기존의 보직은 아니지만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고 기타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보직으로의 복직명령은 부당한 전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스케줄표(근무명령) 변경의 구제대상 및 정당성 여부 스케줄표 작성 및 변경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전보명령 등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전보명령 등 일련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찾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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