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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새로이 마련된 평가기준에 의한 특별성과 상여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26
판정일
2017. 07. 31.
판정문

① 사용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나 평가항목의 설정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평가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등급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각종 ‘정량’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하였으므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비교 시 ‘B-’이하 하위 등급 근로자들이 대폭 감소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평가 등급과 비교하여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평가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2014년~2016년 성과등급을 재평가하기로 노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도 성과상여금을 재평가한 후 차액 836,298,309원을 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④ ‘정량’ 평가 요소가 강화되고 이의제기 절차가 보장되었으며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의제기 후 등급이 상향된 점, ⑤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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