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에 따라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업무와 근무장소를 부당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95
- 판정일
- 2017. 09. 13.
사용자는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였는바, 사용자가 종전 사용자로부터 승계 받은 취업규칙 상의 형식상 정년은 만 63세이나 실제 운용된바 없어 취업규칙 정년 규정은 형식에 불과하고, 또한 정년퇴직 처분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익보전을 위해서는 정년이 도과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를 각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 소송 경제적으로나 정의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①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사납금 부족,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휴대폰 사용, 잦은 외출 등 근무태만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삭제 및 덮어쓴 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요구한 파일은 회사에 출력되어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고, 사업주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경위가 급여의 감액, 업무의 내용 및 근무장소 등 근무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